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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거소투표, 16일까지 신청해야
박수형 기자 · 2026-05-04 · via ZDNet Korea

6.3 지방선거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려면 오는 16일까지 거소투표를 신고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부터 닷새간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받는다고 4일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은 ▲중대한 신체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 교도소 구치소에 수용 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과 경찰공무원 ▲선관위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신고는 주민등록지 구·시·군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서면으로 직접 제출도 가능하다. 우편 신고는 배달 시간을 고려해 오는 15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

사진_뉴스1

신고 서식은 구·시·군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고, 선과위와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사전투표가 가능한 군인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근무로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경우 인터넷과 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긴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오는 12일까지는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29~30일 예정된 사전투표일에는 전입신고 시기와 상관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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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나 투표 목적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