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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지금] "AI가 내 목소리 베꼈다"… 멕시코, 아티스트 AI ...
장유미 기자 · 2026-05-22 · via ZDNet Korea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문화·예술계의 저작권 침해 논란과 고용 대체 우려가 글로벌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멕시코가 전 세계에서 가장 선제적인 수준의 AI 노동·저작권 규제 법안을 전격 시행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생성형 AI로부터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제안한 '연방 노동법' 및 '연방 저작권법' 개정안이 최근 상·하원 본회의를 모두 통과해 지난 15일부로 정식 발효됐다. 이번 개정안은 AI를 활용한 목소리 변조(디지털 복제)와 이미지 무단 모사로 현지 아티스트들의 입지가 위축되자, 이를 막기 위해 AI 기술 활용 시 사전 서면 합의와 정당한 대가 지급을 강제한 것이 골자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이나 제작사가 AI를 통해 아티스트의 이미지나 음성을 사용할 경우 구체적인 사용 조건과 이에 따른 보수를 계약서 상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특히 AI를 통한 모사 허용 범위를 '패러디'나 '창작적 모방'으로 엄격히 제한했다. 또 인간의 전문적인 연기나 가창을 아예 대체해 버리는 '시뮬레이션'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여기에 저작권법 내에서 AI 프로그램은 보호 대상에 포함하되,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며 개발된 AI 프로그램은 법적 보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강력한 차단 장치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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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구글 제미나이)

이번 개정안은 그간 모호했던 민간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 AI 활용 범위에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선례가 될 전망이다. 단순히 저작권 개념을 넘어 '인간의 목소리와 이미지' 자체를 고유한 자산이자 노동권의 영역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남미 시장을 무대로 삼는 글로벌 OTT, 게임, 광고 제작사들은 AI 모델 학습이나 콘텐츠 합성 단계에서 아티스트와의 계약 프로세스를 원점에서 전면 재점검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반면 멕시코 정보기술산업협회(AMITI) 등 현지 테크 업계에선 AI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 없이 통과돼 사법적 혼란이 생길 수 있고, 계약 규제 강화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도 교차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규제가 올해 예정된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2026 리뷰 서포트 과정에서 북미 테크 통상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멕시코가 할리우드 파업에 이어 AI의 '무단 모사'를 법으로 강력하게 규제하면서, 이제 AI 분쟁은 '데이터 무단 학습' 논란을 넘어 'AI 출력물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가'로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다"며 "해외 시장을 노리는 국내 제작사나 플랫폼 기업들도 이 같은 글로벌 표준에 맞춘 계약서 작성과 사전 동의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만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