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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샌드박스 신청 절반이 '신속처리'
박수형 기자 · 2026-05-13 · via ZDNet Korea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 가운데 ‘신속처리’가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두고 현행 법령상 사업 가능 여부와 허가 필요성을 확인하려는 수요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윈트 행정사사무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동안 접수된 총 777건의 신청 건수 가운데 신속처리가 377건으로 48.5%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실증특례 297건(38.2%), 임시허가 76건(9.8%), 적극해석 27건(3.5%) 순으로 나타났다.

신속처리는 신기술·서비스 관련 허가 필요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는 제도다.

실증특례와 임시허가가 규제특례 지정을 통해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인 반면 신속처리는 신기술·서비스가 현행 법령상 허용되는지, 별도 허가나 승인 등이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성격이 강하다.

이에 따라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 건수의 절반가량은 현행 법령상 사업 가능 여부와 규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는 사전 판단 수요로 볼 수 있다.

연도별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 건수는 2019년 125건, 2020년 140건, 2021년 147건으로 증가하다가 2022년 76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후 2023년 103건, 2024년 116건으로 늘었지만 지난해에는 70건으로 감소했다.

최근에는 실증특례의 비중이 커지는 흐름도 나타났다. 2024년 실증특례 신청은 60건으로 해당 연도 전체 116건의 절반을 넘었고 지난해에도 41건으로 전체 70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임시허가는 2020년 25건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4년 2건, 지난해 1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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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구별로는 전체 777건 가운데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535건(68.9%), 대한상공회의소에 242건(31.1%)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윈트 행정사사무소의 류경재 대표행정사는 “신기술·서비스 등장 속도에 비해 법·제도 정비가 뒤따르지 못하면서 기업들이 사업 가능 여부 자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며 “ICT 규제샌드박스가 규제특례를 통한 시장 진입 지원 역할뿐 아니라 현행 법령상 사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