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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빠르면 요금도 비싸진다…5단계로 세분화
김윤희 기자 · 2026-04-29 · via ZDNet Korea

전기차 공공 충전기 요금이 급속 충전일수록 비싸지고, 완속 충전일수록 저렴해지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공공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체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고 요금단가를 조정하는 개편안을 오는 3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충전기 출력 100kW 이상과 미만 두 단계로 구분하던 공공 충전요금 체계를 ▲30kW미만 ▲30kW 이상~50kW 미만 ▲50kW 이상~100kW 미만 ▲100kW 이상~200kW 미만 ▲200kW 이상 5단계로 세분화하고, 통신비·유지보수비 등 충전시설 운영 비용 등을 반영해 요금단가를 조정한다. 현재 공공 충전요금 체계가 완속·중속·급속 충전기별 실제 비용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구간별 충전 요금은 ▲30kW미만은 kWh당 294.3원 ▲30kW 이상~50kW 미만 kWh당 306원 ▲50kW 이상~100kW 미만 kWh당 324.4원 ▲100kW 이상~200kW 미만 kWh당 347.2원 ▲200kW 이상 kWh당 391.9원으로 조정했다.

파리 도심 한복판에 마련된 전기차 충전공간 (사진=지디넷코리아)

개편된 요금체계는 기후부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를 이용하거나 기후부와 협약을 체결한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로밍)할 경우 적용된다.

현재 기후부 공공 충전시설에서 봄(3~5월)·가을(9~10월) 주말·공휴일 11~14시에 최대 kWh당 48.6원까지 할인되는 충전요금은 새로운 요금 단가에 종전 할인 폭을 그대로 적용해 조정된다.

기후부는 공공 충전요금의 계절별·시간별 충전요금제 도입을 검토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을 때 사용자가 저렴한 충전요금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기후부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해당 조항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30일부터 6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법은 오는 11월12일 시행된다.

법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자가 충전요금을 표지판이나 안내문 등으로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 기준이 마련됐다. 충전기 고장 방지를 위해 시설 운영자의 예방 정비와 정기점검 의무를 강화하고, 관련 응대체계도 구축하도록 했다. 미준수 시 조치명령 근거도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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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시설 운영자는 충전요금, 충전시설의 상세 위치, 실시간 이용 가능 여부 등을 한국환경공단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합리적인 충전 요금과 충전시설 이용 편의는 전기차 보급의 핵심”이라며, “이번 요금체계 개편 및 관리기준 마련을 시작으로 전기차 보급을 위한 최적의 충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