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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베꼈다"...美 기업의 수상한 '갤럭시 폴더블' 특허 저격
이정현 미디어연구소 · 2026-04-29 · via ZDNet Korea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인 갤럭시Z 폴드와 플립 시리즈가 미국에서 특허 소송에 휘말리며 주목되고 있다.

IT 매체 폰아레나는 28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에 본사를 둔 렙톤 컴퓨팅이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자사가 보유한 총 9건의 폴더블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삼성 갤럭시Z폴드7 (사진=지디넷코리아)

해당 특허는 힌지 메커니즘을 비롯해 센서, 내부 화면과 외부 화면 간 앱 전환 방식, 카메라·자석·스피커를 접이식 본체에 탑재하는 기술 등 폴더블 스마트폰의 핵심 요소를 폭넓게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렙톤 컴퓨팅은 고의적인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영구 판매 금지 명령과 손해배상, 로열티 지급, 최대 3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렙톤 컴퓨팅은 자신들이 2013년에 미국 최초의 폴더블 스마트폰인 '렙톤 플렉스' 시제품을 개발했고, 기술 상용화를 위해 삼성전자에 구체적인 하드웨어 설계안과 시제품을 공유했으나 삼성이 자신들과 라이선스 계약이나 보상 없이 폴더블 시장에 진출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폰아레나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의문점을 제기했다. 문제의 특허 가운데 가장 이른 등록 시점이 2021년 6월인 반면, 삼성전자의 첫 폴더블폰은 2019년 9월에 이미 출시됐기 때문이다. 렙톤 컴퓨팅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초기 모델인 갤럭시Z 폴드와 초창기 갤럭시Z 플립 제품은 소송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제품 출시 이후 등록된 특허는 최초 발명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원고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렙톤 컴퓨팅은 자사 링크드인을 통해 ‘접이식 디스플레이 기기의 선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공개된 정보는 거의 없는 상태다. 회사 창업자인 스티븐 델라포르테는 2021년 ‘렙톤 플렉스’라는 제품이 안드로이드를 구동하는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영상은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렙톤 컴퓨팅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기보다는 특허권 행사로 수익을 창출하는 이른바 ‘특허 괴물(patent troll)’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폰아레나는 이번 소송이 자금력이 풍부한 기업을 겨냥한 기회주의적 소송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인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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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갤럭시Z 폴드 시리즈를 수년간 개발해온 데 이어, 실제 작동하는 트라이폴드 기기까지 선보이며 폴더블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왔다. 반면 렙톤 컴퓨팅은 제한적인 공개 정보와 과거의 미이행 약속만 존재하는 상황이다.

해당 매체는 특허 소송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나, 데모 영상조차 공개하지 못한 회사가 업계의 소유권을 주장하려 한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