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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한의 보장성 강화 약속 즉각 이행하라"
조민규 · 2026-06-25 · via ZDNet Korea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서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키로 한 약속'을 지키라며 피켓시위에 나섰다.

한의협은 25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열리는 회의장 앞에서 ‘한의 보장성 강화 즉각 이행’ 촉구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한의협은 ‘보건복지부는 재정운영위원회 의결을 존중하고 한의 보정성 강화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한의 보장성 강화 약속 이행 지연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지난해 진행된 2026년도 수가협상 과정에서 한의계는 건강보험 재정의 어려움과 국민 부담을 고려한 협상을 통해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과 함께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지원에 대한 부대의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서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키로 한 약속을 지키라며 피켓시위에 나섰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이는 단순한 선언적 문구가 아닌 재정운영위원회의 논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된 공식 합의사항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또한 해당 부대의결이 건정심 심의·의결을 거쳐 추진될 것임을 밝힌 바 있다"면서 "복지부 역시 이를 바탕으로 한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늦어도 2026년 상반기 내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수차례설명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지난 1년 간 한의계와 함께 보장성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왔고 더 나은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술료 및 처치료 수가체계를 개선하는 등 구체적인 보장성 확대 방안이 검토됐다. 재정추계를 포함한 실적적임 검토 절차 또한 상당 부분 진행됐다”며 “지난 3월말에는 복지부가 직접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일부 회원에게 관련 내용 공개까지 허용한 바 있는데 정작 시행 시점에 이르자 아무런 설명 없이 집행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복지부가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선택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최근 복지부는 2027년도 수가협상 과정에서 의과 유형 협상 결렬과 관련해 재정운영위원회가 정한 기준과 원칙을 근거로 각종 불이익과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반면, 같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한의과와 치과의 보장성 강화 부대의결은 1년이 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협상 결렬에 따른 불이익은 즉시 적용하면서 협상 타결에 따른 약속은 무기한 연기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행정인가”라면서 “동일한 위원회 결정사항을 어떤 것은 엄격하게 집행하고, 어떤 것은 방치한다면 재정운영위원회 의결의 권위와 신뢰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순히 한 직역과 관련된 사안이 아닌 정부 스스로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재정운영위원회 의결의 권위를 훼손하는 건강보험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며 “복지부가 상반기 시행을 약속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계획 설명과 시행 의지를 공언 했을뿐 아니라 관련 절차까지도 진행해 놓고 마지막 단계에서 집행을 미루는 행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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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수가협상 부대의결 이행 지연의 사유를 국민과 한의계 앞에 공식적으로 설명하라 ▲보건복지부는 한의 보장성 강화 추진 일정과 시행 계획을 즉시 공개하라 ▲보건복지부는 재정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을 선택적으로 집행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한의 보장성 강화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복지부는 더 이상 침묵과 지연으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이미 약속했고 준비했으며 시행을 공언한 정책이라면 실행만 남았다”며 “복지부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고 수가협상 과정에서 약속한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 한의협은 약속이 이행될 때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