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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 "연구비 자율성 조치 환영…잠재적 죄인처럼 살다 해방된...
박희범 기자 · 2026-04-29 · via ZDNet Korea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행정 혁신+ 제1편: 연구비 자율성 대폭 강화' 조치에 대해 조목조목 평가하며 적극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연구비 자율성 강화' 안에 따르면 ▲비목 구분 없이 자율 집행이 가능한 연구혁신비 신설 ▲간접비 사용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 ▲회의비 사전결재 요건 완전 폐지 등을  등 3가지가 담겨 있다.

연총은 이들 3가지에 대해 조목조목 평가했다.

자료:DGIST 중앙기기센터 소자클린룸 전경.(사진=DGIST)

우선 회의비 사전결재 폐지에 대해 연총은 "연구자들이 그동안 지속 제기해왔던 사안"이라며 "연구 아이디어를 논의하기 위해 밥 한 끼 사기 전에 결재를 받아야 했던 현실이 이번 조치로 마침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간접비 네거티브 규제 전환도 과학기술 행정에서 중요한 진전 사항으로 평가했다. 지금까지는 사용 가능 항목에 명시되지 않으면 연구에 필요한 비용 임에도 집행이 불가능했다.

특히, AI 서비스 이용료처럼 새롭게 등장하는 항목 사용은 규정 사각에 놓여 있던 문제도 이번 조치로 모두 해소됐다.

연총 측은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은 이러한 제도적 경직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연총 측은 또 "이번 조치가 연구자를 잠재적 불법 집행자로 옭아매고 창의성을 억눌러 왔던 기존 사전 통제 방식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연구자 자율과 책임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국면을 전환했다"는 점에서 정부 인식 변화를 긍정 평가했다.

연총은 제안도 덧붙였다.

제도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려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정비와 각 기관 내부 규정 개정이 신속하게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세심한 후속 관리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혁신비 항목 신설을 오는 6월 일부 사업에 먼저 적용한뒤 2027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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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연총은 이번 정부 발표를 기점으로 ▲불필요한 행정 서식 폐지·간소화 ▲과제 유형별 평가 체계 합리화 ▲비정규 연구 인력 채용 절차 간소화 등 추가적인 연구행정 혁신 조치들을 정부가 계속 이어나갈 것을 촉구했다.

김진수 연총 회장은 "연구자가 행정이 아닌 연구로 성과를 내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 협력하며 정부와 함께 나아갈 것"이라며 "오늘의 변화가 연구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 이행 과정을 지속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