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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인-테무, 英 법원서 충돌…"사진 무단 사용 방조"
김민아 기자 · 2026-05-12 · via ZDNet Korea

중국 초저가 이커머스 쉬인과 테무가 저작권 침해를 둘러싸고 영국 법정에서 정면충돌했다. 쉬인은 테무가 자사 의류 사진을 무단 사용한 판매 활동을 방조했다며 산업 규모의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쉬인은 영국 런던 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테무 플랫폼 내 제3자 판매자들이 쉬인 웹사이트 사진을 무단 활용해 의류를 판매·광고했다고 주장했다. 쉬인은 테무가 단순 중개 플랫폼이 아니라 판매자들의 저작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쉬인 측 변호인은 “침해 규모가 산업적 수준에 달한다”며 “사진 일부는 출처를 숨기기 위해 표면적으로만 수정됐다”고 말했다. 쉬인은 법원에 문제 이미지 삭제 명령을 요구하고 있다.

쉬인 로고.

반면 테무는 판매 게시물의 책임은 입점 판매자에게 있으며 자사는 중립 플랫폼 역할만 했다고 반박했다. 테무 측은 이번 소송이 “지식재산권 보호가 아니라 경쟁 억제를 위한 시도”라고 강조했다.

양사는 글로벌 초저가 이커머스 시장을 둘러싸고 경쟁을 이어오고 있다. 쉬인은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저가 의류를 서구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급성장했으며, PDD홀딩스는 이후 유사 모델을 적용한 테무를 출시해 가구·생활용품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재판 결과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법적 책임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플랫폼이 입점 판매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어디까지 관리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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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공방은 저작권 소유권 문제로도 확대됐다. 테무는 쉬인이 저작권 입증 과정에서 날짜를 소급 적용한 계약서와 조작된 문서를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쉬인이 이미지 권리를 입증하지 못해 재판 전 상당수 주장을 철회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쉬인은 대부분의 사진이 자사 직원들에 의해 촬영됐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이번 재판은 약 2주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