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에스더블유앤씨(SWNC) 회사채 인수 거래 관련 문서제출명령을 두고 영풍·MBK 측과 고려아연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영풍은 법원이 내부 검토와 의사결정 과정 확인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고려아연은 문서제출명령은 소송 과정에서 이뤄지는 통상적 증거조사 절차일 뿐 의혹이 인정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28일 영풍·MBK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는 지난 5월 22일 원아시아·이그니오 등 관련 주주대표소송에서 고려아연에 대해 SWNC 회사채 200억원 인수 거래와 관련한 내부 문서 제출을 명령했다.
SWNC는 2020년 청호컴넷 자회사였던 세원을 약 200억원에 인수한 신설 법인이다. 당시 SWNC는 자본금 3억원 규모로, 자체적으로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게 영풍 측 설명이다. 이후 고려아연은 SWNC가 발행한 200억원 규모 회사채를 인수했고, 이 자금은 청호컴넷 측으로 유입됐다.
영풍 측은 이후 자금 흐름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2021년 1월 원아시아파트너스 아비트리지제1호 펀드에 약 253억원을 출자했고, 같은 달 아비트리지제1호는 SWNC 유상증자에 참여해 255억원을 납입했다. SWNC는 이 투자금으로 고려아연 회사채를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풍 측은 결과적으로 SWNC가 고려아연에 대한 채무를 고려아연이 출자한 펀드 자금으로 상환한 구조라고 보고 있다. 이를 두고 영풍 측은 고려아연 자금이 청호컴넷 측의 자금 부담을 우회적으로 해소하는 데 활용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또 SWNC의 세원 인수 당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개인투자조합 여리고1호를 통해 청호컴넷 3대 주주 지위에 있었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SWNC 회사채 인수가 청호컴넷 자금 흐름 개선과 이후 주가 흐름, 최 회장의 개인 지분 매각 과정과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영풍 측은 "이번 문서제출명령은 SWNC 200억원 회사채 거래와 관련한 내부 검토 및 의사결정 과정 확인 필요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제출 자료를 통해 당시 담보가치 평가와 투자 적정성 검토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고려아연 자금이 어떤 구조와 판단 아래 집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법원 문서제출명령을 영풍·MBK 측이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문서제출명령이 주주대표소송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뤄지는 일반적 증거조사 절차 중 하나라며, 특정 주장이나 의혹의 진위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은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통상적 절차로, 최종적인 사법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다"며 "영풍·MBK 측이 이를 마치 자신들의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된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자금 운용과 투자 판단도 관련 법령과 내부 절차에 따라 이뤄진 정상적인 재무 활동이었다는 입장이다. 영풍·MBK 측이 법원 절차를 외부에 알리며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줄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투자와 자금 운용은 관련 법령과 내부 절차, 합리적 경영 판단에 따라 진행됐다"며 "법원의 절차적 조치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여론전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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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방의 핵심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영풍 측은 해당 명령을 SWNC 거래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과 자금 흐름을 확인할 필요성이 인정된 절차로 보고 있다. 반면 고려아연은 문서제출명령은 소송상 자료 제출 절차일 뿐, 거래의 위법성이나 영풍 측 의혹이 인정된 것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향후 재판에서는 고려아연의 SWNC 회사채 인수와 원아시아 펀드 출자, SWNC의 회사채 상환 과정이 회사와 주주 이익에 부합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