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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안 대표발의
박수형 · 2026-06-18 · via ZDNet Korea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전반을 규율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청각미디어의 공적 책임, 다양성을 높이는 동시에 수평적인 규제체계를 마련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 시청자 권익 증진과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또 방송법에 포함된 KBS 위상과 책무를 규정 별도 독립 법률로 분리해 한국방송공사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재 방송 관련 법체계는 방송법과 IPTV법으로 이원화됐으며 OTT와 유튜브 등 새로운 시청각미디어서비스는 담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동일한 서비스지만 적용되는 규제가 달라 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미 오랜전부터 지속됐고 특히 최근 들어 미디어 이용 행태가 기존의 방송 중심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빠르게 옮겨며 전통 방송 중심의 규제 체계가 한계에 직면했다.

최민희 의원 (사진=최민희 의원실)

최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내면서 상임위원장 직속 통합미디어법TF를 구성해 법안을 마련했다.

법안은 전파나 네트워크 설비 등 기술적 유형에 상관없이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매체를 시청각미디어서비스라는 하나의 법적 개념으로 통합했고, 서비스의 사회적 영향력과 성격에 따라 ‘공공영역’과 ‘시장영역’으로 분류하고 기능별로는 ‘콘텐츠서비스’와 ‘플랫폼서비스’로 획정하는 계층적, 수평적 규제 모델을 채택했다.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공적책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등 위상을 강화했다. 공영방송과 함께 지상파방송이 공공영역으로 분류됐고 기존의 종합편성 전문편성 제도를 폐지하고 보도 기능이 있는 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에 대해 보도채널로 규정해 공공영역에 포함시켰다.

특히 OTT와 유튜브 등 새로운 미디어서비스를 법 체계 안으로 포괄하는 수평적 규제체계를 마련했다. OTT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제공플랫폼서비스, 유튜브 등 콘텐츠 공유 서비스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공유플랫폼서비스’로 규정해 동일한 성격의 서비스에 동일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유튜버에 대해서는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로 분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방미통위에 신고하도록 해 영향력에 비례하는 합리적인 규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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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OTT와 유튜브에 대해 콘텐츠 배치나 추천 등 알고리즘 투명성을 위한 준칙을 시행하도록 했으며, 유튜브에 대해서는 불법콘텐츠의 유통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밖에 기술개발, 해외 진출, 전문인력 양성, 지역 중소사업자 지원, 조세감면 근거 등을 마련해 국내 시청각미디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최 의원은 “지금의 미디어 환경은 방송법이 만들어졌던 2000년과는 완전히 달라져 기술 변화와 미디어 이용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법체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의 발의가 통합미디어법제 마련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