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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제재 집행정지 첫 심문 '비공개' 진행
홍하나 기자 · 2026-05-13 · via ZDNet Korea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관련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두나무 1심 승소와 빗썸 처분 관련 집행정지 인용이 연달아 이어진 만큼 이번 재판에서 FIU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3일 오전 11시 30분 서울행정법원에서 코인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집행정지 사건 첫 심문이 열렸다. 이날 심문은 FIU와 코인원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약 15분간 진행됐다.

코인원 측 변호인단은 FIU 제재 수위가 과도하다는 점과 함께, 영업 일부정지 조치가 시행되고 향후 법인 가상자산 시장 개방까지 이뤄질 경우 사업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오전 11시 30분 서울행정법원에서 코인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집행정지 사건 첫 심문기일이 열렸다.

FIU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세움 관계자는 심문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에 집행정지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설명했다”며 “거래 규모라든지 여러가지 면에서 두나무 사건과는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적법한 처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심문기일에 참석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법에 금지 사항이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코인원은 4월 13일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을 이유로 FIU로부터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2억원 처분을 받았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FIU는 2025년 4월부터 두 달 간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코인원의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4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만건을 확인했다며 이 같은 제재를 통보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두나무와 빗썸 사례를 고려할 때 FIU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한다. 4월 두나무는 FIU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같은 달 빗썸이 신청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집행정지도 인용됐다.

관련기사

FIU는 두나무·빗썸 행정소송과 다른 법무법인을 새로 선임한 상태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6일 심리를 종결할 방침이다. 코인원 영업 일부정지 처분 효력이 끝나는 29일 이전까지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