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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에 고금리 대출·비용 떠넘겼나…명륜진사갈비 '명륜당' 제재
류승현 기자 · 2026-05-10 · via ZDNet Korea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명륜당이 저리로 조달한 자금을 특수관계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빌려주고, 인테리어·설비 비용까지 과다하게 부담시켰다는 혐의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8일 명륜당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사건을 위원회 심의에 상정했다. 심사보고서에는 행위 사실과 위법성 판단, 조치 의견 등이 담겼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의 판단으로, 위원회 최종 결론은 아니다. 다만 심사관은 명륜당의 행위가 부당한 불이익 제공,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 허위·기만적 정보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명륜진사갈비 매장 전경.(사진=회사 홈페이지 캡처)

이번 사건은 명륜당이 산업은행 등에서 저리로 대출을 받은 뒤, 대주주 등이 소유한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8개월간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명륜당이 대주주 등이 소유한 대부업체들을 통해 가맹점주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점 개설 자금을 대출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점주의 재무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고금리를 적용했다는 판단이다.

문제는 대출 자체에 그치지 않는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공사업체, 설비·집기 설치 및 판매업체 등에 실제 지급된 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가맹점 개설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본사가 사실상 통제하면서 점주 부담을 키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거래상대방 구속 혐의도 적용했다. 명륜당이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업체와 각종 설비·집기 업체 등을 특정해 거래하도록 사실상 강제했다는 내용이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아 창업에 나서는 동시에 본사가 정한 업체와 조건을 따라야 하는 구조였던 셈이다.

정보공개서 부실 기재 혐의도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가맹점주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했음에도, 정보공개서에는 신용 제공 및 알선 내역을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했다. 대부거래와 관련한 거래조건, 금액, 특수관계인 등 중요 사항도 정보공개서에서 은폐하거나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가맹사업에서 정보공개서는 예비 점주가 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다. 대출 조건과 특수관계 대부업체와의 관계가 빠졌다면, 예비 점주는 창업 이후 부담해야 할 금융 비용과 본사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알기 어렵다. 특히 고금리 대출이 인테리어·설비 비용과 연결된 구조라면 단순한 금융 지원이 아니라 가맹점주를 본사 사업 구조에 묶어두는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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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명륜당의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보장한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 확대 과정에서 대출과 인테리어, 필수 거래 구조를 결합해 수익을 얻는 방식에 제동을 거는 사례가 될 수 있다. 최종 제재 수위에 따라 가맹본부의 창업자금 지원, 대부업체 연계, 정보공개서 작성 관행 전반에도 영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