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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환불 불가?"…공정위, 예술의전당·인터파크 등 약관 시정
류승현 기자 · 2026-05-06 · via ZDNet Korea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술의전당·인터파크 등 주요 공연장과 티켓 예매 플랫폼의 유료 멤버십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일부 혜택을 이용했거나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연회비 환불을 제한하던 조항 등이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19개 공연장 및 티켓 예매 플랫폼의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부당한 환불 제한,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이용자의 권리행사 제한, 기타 불공정 약관 등 4개 분야 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예술의전당, 롯데콘서트홀, 부산문화회관, 국립국악원 등 공연장 17곳과 인터파크, 클럽발코니 등 티켓 예매 플랫폼 2곳이다.

공연 유료 멤버십은 이용자가 연회비 등을 내고 선예매권, 티켓 할인, 포인트 제공 등의 혜택을 받는 서비스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연시장 총 티켓 판매액은 2023년 1조 2696억원에서 2024년 1조 4537억원, 2025년 1조 7326억원으로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전경 (사진=지디넷코리아)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도 확대되면서 환불과 해지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가 가장 문제로 본 조항은 환불 제한이다. 일부 공연장과 플랫폼은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선예매·할인 등 멤버십 혜택을 한 번이라도 이용한 경우 연회비 또는 가입비 전액을 환불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은 사업자가 입은 실질적 손실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봤다. 단순히 일정 기간이 지났거나 일부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연회비 전액을 위약금처럼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불공정 약관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일정 기간 안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미 제공된 혜택을 이용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합리적 위약금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환불하도록 약관을 바꾸기로 했다. 

브리핑에서 공정위는 전액 환불 가능 기간에 대해 “14~30일 이내면 문제가 없다고 봤고, 그 사이에서 어떤 날짜를 정하는지는 공연장의 재량으로 두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환불금 산정 과정에서 이용기간에 따른 금액과 사용한 혜택 상당액을 모두 공제하던 조항도 시정된다. 공정위는 이를 시간적 가치와 서비스 실제 가치를 중복 공제하는 방식으로 보고, 앞으로는 이용기간 해당 금액과 제공된 혜택 상당액 중 더 큰 금액만 공제하도록 했다.

인터파크의 포인트 공제 조항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중도 해지 시 지급된 포인트 금액을 환불금에서 공제하도록 했으나, 공정위는 포인트가 현금보다 범용성과 교환 가치가 낮은 만큼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당하게 줄이는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회원 탈퇴 시 포인트를 회수하되,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만 환불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도록 바뀐다.

사업자 책임을 과도하게 면제하는 조항도 손질된다. 일부 약관은 소비자에게 일부 귀책이 있으면 서비스 장애 등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용자 게시물을 사전 통지나 소명 기회 없이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게시물 삭제나 임시조치 사유를 구체화하고, 원칙적으로 조치 이전에 작성자에게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약관을 바꾸기로 했다.

가입 거절이나 서비스 이용 제한 사유를 포괄적으로 정한 조항도 시정된다. 기존 약관에는 ‘가입 승낙이 곤란한 경우’, ‘정책방향에 위배되는 경우’ 등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돼 있었다. 공정위는 가입 거절과 이용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전 통지를 거치도록 했다.

회원가입은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해놓고 탈퇴는 전화로만 받던 조항도 개선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방식이 소비자의 의사표시 방법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탈퇴를 어렵게 하는 조항이라고 보고, 온라인·유선·서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입 취소와 탈퇴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약관 개정 시 이용자가 별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은 고지 요건을 명확히 하도록 했고, 사업자 소재지 법원을 전속 관할로 정한 조항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을 정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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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9개 사업자 모두 문제 조항을 시정하기로 했으며, 5월 말까지 시정안을 제출해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유료 멤버십 관련해서는 이번이 첫 사례라고 보면 된다”며 “앞으로 비슷하게 문제가 되는 조항이 있는 분야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