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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重 손 들어준 대법 "하청 교섭 의무 없다"…노조는 반발
류은주 기자 · 2026-05-21 · via ZDNet Korea

대법원이 HD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 하청노조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HD현대중공업이 하청노조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하청노조가 2016년 원청인 HD현대중공업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7년 1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2심은 HD현대중공업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고 노조의 청구를 기각했고, 사건은 2018년 12월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단체교섭 청구 소송 대법원 선고 입장 발표 기자회견 (사진=금속노조)

대법원 다수의견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전 사안인 만큼 구 노동조합법상 기존 법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봤다. 기존 판례는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지를 판단할 때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면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왔다.

대법원은 원청이 하청노조에 대해 지배·개입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를 넘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관 4명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원청이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청노조에 대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노조 측은 그동안 HD현대중공업이 하청 노동자의 고용, 임금, 노동안전 등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해왔다고 주장해왔다. 현대중공업 전체 노동자 약 4만명 중 2만 5000명이 하청 노동자인데도, 원청이 교섭 요구를 거부하면서 하청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 과정에서 배제돼 왔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2010년 대법원이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폐업을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며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고도 주장했다. 당시 판결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한 만큼, 단체교섭에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HD현대중공업 측은 해당 판결이 부당노동행위 주체에 관한 판단일 뿐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맞서왔다. 대법원도 이번 사건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 전 구법이 적용되는 만큼 기존 근로계약 관계 중심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전 사건에 대한 판단이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당사자뿐 아니라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개정법 시행 이후 제기되는 하청노조 원청 교섭 요구에서는 해당 조항 적용 범위와 사용자성 판단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노조 측은 원청의 교섭 의무 인정을 요구하는 반면, 기업들은 교섭 구조와 노사관계 전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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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는 이번 판결에 대해 "노동3권을 짓밟았고, 노조법 2조 취지에도 역행한다"며 반발했다. 금속노조 측은 "현장의 갈등과 차별을 해결할 책임은 여전히 원청에 있다"며 "판결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로 경고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향후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