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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천] 2026년 통신시장, 아직 단통법 시절 ‘금난전권’ 그...
2026-04-13 · via ZDNet Korea

조선 후기 한양의 시전 상인(기득권상인)들이 행사하던 ‘금난전권(禁亂廛權)’은 시장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분 아래, 영세한 난전 상인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제약했던 시장 관리 감독방식의 대표적 기득권 장치였다.

그로부터 수백 년이 흐른 2026년 대한민국 통신 시장에서 우리는 낯설지 않은 장면을 마주한다. ‘자율 규제’란 이름으로 운영되는 현행 시장 관리 체계가, 과거 금난전권의 구조적 폐단을 떠오르게 한다.

이종천 KMDA 통신정책연구소장

2014년 단말기유통법 제정 당시 정부와 통신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약속했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지금, 시장은 건강한 자율경쟁이 되었는가? 아니다. 통신사 단체 중심의 ‘사적 통제’에 가깝다.

개인정보 보호와 불법 개통 방지를 명분으로 신분증 스캐너, 사전승낙 등 시스템이 도입됐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장치들의 실효적 효과는 찾아보기 힘들고 부작용과 갈등을 생산해 왔다. 노후된 신분증 스캐너로 악용하는 사례는 10년 동안 바로잡지 못하고 일선 골목상권의 통제 수단으로만 작동한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지만 들여다 봐야 할 부분이 많아 보인다.

문제의 핵심은 구조에 있다. 특히 제재 후 발생하는 ‘차감/환수금’이 통신사의 수익으로 귀속되고 단속의 주체가 동시에 제재의 수혜자가 되는 구조에서는, 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지난 10여 년간 자율 규제라는 이름으로 유통망에서 차감된 막대한 비용(단가표 체증 시 수백 수천만원까지 발생된 사례)이 사실상 통신사의 영업이익을 보전하는 수단이라면 이는 자율규제 명분으로 또 다른 형태의 수익 구조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심판이 파울을 선언할 때마다 선수의 벌금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구조는 조선 후기 금난전권의 변질 과정과 비슷하다.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부여된 관리 권한이 특정 집단의 이익과 결합되는 순간, 시장은 공정성을 잃고 역동성을 상실한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정조는 1791년 ‘신해통공’을 통해 특정 상인 집단의 독점적 시장 관리 권한을 해체하고 상업의 자유를 회복시켰다. 이는 권한의 남용이 곧 시장 왜곡으로 이어진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긴 사례다.

2026년 현재, 통신사 주도의 시장 관리 체계 역시 한계에 도달했다. 이제는 ‘자율 규제’란 형식적 틀을 넘어, 실질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자율규제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하다. 통신사가 단속, 판단, 집행을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정부·전문가·유통 단체가 참여하는 독립적 기구를 통해 제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둘째, 시장 관리 비용에 대한 투명한 검증과 제도화다. 지난 10여 년간 자율 규제 명목으로 집행된 환수/차감된 금액의 규모와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발생하는 관리 비용에 대해서도 명확한 산정 기준과 집행 구조를 법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단통법 시행 이후 강산이 변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통신사는 ‘자율 규제’란 이름 아래 정책환수가 일반화돼 있다. 조선의 금난전권이 질서를 명분으로 시작해 시장독점과 경쟁축소로 귀결되었듯, 오늘의 통신 시장 역시 경쟁 없는 시장이 되어 있다.

관련기사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거대해진 시전 상인들에게 권한을 빼았았던 ‘신해통공’이다.

정부가 직접 공정한 시장 질서의 설계자이자 집행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여의치 않다면 공론화를 통해 합리적규제가 공정하게 이뤄져야한다.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고, 진정한 의미의 자율과 경쟁이 작동하는 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