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완제품(DX) 부문 직원이 주축인 제3노조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아래 동행노조)이 법원에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다.
동행노조는 26일 오전 9시 수원지방법원에 찬반투표 절차 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현재 삼성전자는 지난 20일 밤 노사가 마련한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동행노조는 삼성전자 최대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아래 초기업노조)가 DX 부문 직원 결집이 두려워 자신들을 배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 제2노조인 삼성전자노동조합(아래 전삼노) 등과 함께 공동투쟁본부(아래 공투본)를 꾸리고 사측과 협상했다. 하지만 동행노조는 DX 부문 직원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며 공투본을 탈퇴했다.
초기업노조는 동행노조를 제외한 채 사측과 협상 후 잠정합의안을 도출했고, 공투본을 탈퇴한 동행노조는 투표권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대노조인 초기업노조 조합원은 반도체(DS) 부문 비중이 80% 이상이다.
동행노조는 "정당한 의견 수렴을 약속했던 초기업노조의 끝은 비열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겉으로는 투표권을 존중한다며 안심시키고 DX 결집이 이뤄지자 기습적으로 투표권을 빼앗아 입을 막으려는 시도를 멈추기 바란다"고 밝혔다.
DX 부문 등 일부 직원은 잠정합의안 반대하며 부결 운동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DS 부문 직원들에게 지급키로 한 특별성과급 혜택을 DX 부문 직원들은 받지 못하고, DS 부문 내에서도 성과급 격차가 크다. 올해 DS 부문 내에서도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최대 6억원, 비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최소 1억 6000만원 내외 특별성과급을 받을 수 있지만, DX 부문 직원은 600만원 규모 자사주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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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별 조합원 수는 초기업노조 7만 1000여명(23일 16시 기준), 전삼노 2만여명(22일 13시 기준), 동행노조 1만 3000여명(24일 19시 기준) 등이다.
지난 22일 시작된 찬반투표에는 25일 16시 30분 기준 총선거인 수 5만 7291명 중 5만 387명이 투표해, 투표율 87.93%를 기록했다. 선거인 과반이 참석하고, 여기서 과반 찬성표가 나오면 잠정합의안은 가결된다. 투표는 오는 27일 10시까지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