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 완속 충전요금 인하 등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속 가능한 인프라 조성을 위해 원가 연동제 도입, 사후 관리 강화 등 보완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세진 한국생산성본부 수석전문위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기차 완속 충전요금 급등, 지속 가능항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제안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공공 충전시설 충전요금 개편안을 지난 19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 요금은 사용자가 여러 사업자 충전기에서 결제가 가능한 ‘로밍카드’로 결제할 때 정산 단가로 적용돼 충전 사업 수익성을 좌우하게 된다.
개편안은 기존 100kW 미만과 100kW 이상으로 충전 요금을 구분하던 것에서 ▲30kW 미만 ▲30kW~50kW 미만 ▲50kW~100kW 미만 ▲100kW~ 200kW 미만 ▲200kW 이상 등 5단계로 세분화했다.
이를 두고 특히 전기차 완속 충전 요금의 경우 인하 폭이 과도하다는 업계 반발이 있어왔다. 기존 체계에선 100kW 미만으로 간주돼 kWh당 324.4원이었지만, 개편안에선 30kW 미만 충전 요금이 kWh당 294.3원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차주들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야간 시간 등에 완속 충전기를 이용하는 행태가 보편적인 만큼 정책 개편에 따른 시장 파급 효과도 상당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가 전기차 보급 확대를 노려 완속 충전 요금 인하에 정책 초점을 맞추면 지속 가능한 충전기 인프라가 조성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완속 충전기는 특히 장시간 이용하게 돼 회전율이 낮고, 매출 확보가 제한적이다. 사업자 입장에선 수익이 줄어든 상황에서 유지보수 등 서비스에 지속 투자를 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결국 고장 등 문제로 사후관리가 필요한데도 방치된 충전기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허 수석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충전기 보급 정책을 설치비 지원이 아닌, 운영 품질과 유지 관리, 요금 지속 가능성 중심으로 전환하고 설치 확대를 넘어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 단에선 최근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요금이 급등했다는 불만이 여럿 제기됐다. 충전기 사업자들은 대부분 기업들이 적자 경영을 감내하고 있다고 호소하는데도, 요금이 비싸다는 사용자 불만이 혼재하는 것이다.
허 수석은 사용자와 사업자 간 입장 차를 해소하고 적정 요금을 파악하려면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사업자별 앱과 회원가, 로밍가, 비회원가 등으로 요금이 나뉘어 있어 사용자가 실 충전요금을 사전에 비교하기 어려운 구조다.
아울러 보조금을 받아 설치된 충전기와 보조금 없이 설치된 충전기 간 요금과 정산 구조를 분리하고 전력비와 운영비, 유지보수비 등 실질 비용을 원가로 연동하는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허 수석은 “앞서 요금 개편안이 공개된 사업자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보조금을 받지 않은 충전기에 한해선 민간 요금을 적용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고 언급했다.
이에 공공 충전요금이 적용되는 기후부 공공 충전카드를 범용 결제 수단으로 유지하되, 로밍 정산 단계에서 이를 구분해 공공 요금 또는 사업자 요금을 자동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충전기를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와 연계하고, 전기차-전력망 양방향 충전(V2G) 체계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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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S를 전력 부하가 적은 시간대에 충전한 뒤 전력 피크 시간에 전기차 충전과 공동주택의 전력 부하를 덜고, 이같은 방식으로 전기차 배터리도 활용하는 V2G가 확산되면 실질적 요금 할인과 더불어 전력 계통 안정화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양방향 충전기와 정산체계, 배터리 보증 및 이용자 보상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