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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소득 519만원 안 넘으면 감액 없다
조민규 · 2026-06-17 · via ZDNet Korea

오늘부터 소득이 519만원을 넘지 않으면 노령연금을 감액 없이 다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소득활동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해 6월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적정한 수준의 노후 소득과 기금재정 간의 균형을 위해 1988년 제도 도입 시부터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을 감액해 왔으나, 기대수명이 길어져 의료비·생활비 마련의 부담이 커졌고, 어르신들이 근로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강화됐다.

이에 정부는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 향상’을 국정과제 포함해 추진해 왔으며,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을 처음으로 개선해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이 319만원에서 519만원으로 상향했다.

종전에는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 평균소득월액(2026년 319만원, 이하 A값) 초과일 경우 노령연금이 최대 15만원 감액됐는데, 앞으로는 A값+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감액이 적용된다. 기존의 총 5개 감액구간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2구간이 폐지되는 것이다.

(출처=보건복지부)

또 어르신들의 연금 수급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2025년 소득분부터 1·2구간 폐지를 적용한다. 즉, 확정된 국세청 과세자료에 따라 2025년도 근로·사업소득이 508만9062원 미만(2025년 A값+200만원)이면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는다.

만약 2025년에 308만9062원 초과 508만9062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해 이미 연금액이 감액됐다면, 감액분을 별도 신청 없이 환급받는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자료를 입수하는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7월 말부터 진행되며, 이때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과세자료를 제출해도 환급받을 수 있다.

2026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해 감액을 중단해 현재 2026년도에 신고한 소득이 519만3511원 미만이면 연금이 감액되지 않고 있다. 이는 수급자에게 번거로울 수 있는 ‘먼저 감액, 추후 환급’ 방식 대신, 조금 더 빨리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 명(전체 1~5구간의 약 65%)의 수급권자가 본인의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2026년 5월 누계 기준, 2026년도 소득에 대해 이미 감액이 중단된 수급자는 약 9만명(전체 1~5구간 13.6만 명의 66.4%)이다. 이들은 제도 개선으로 1인당 평균 매월 5만원, 총 195억원(전체 감액금액 1228억원의 15.9%) 만큼의 노령연금이 지급됐다.

2025년도 소득에 대한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명(전체 1~5구간 15만명의 66.3%)이다. 환급 규모는 약 445억원으로, 1인당 약 60만원(12개월분 기준)가량 돌려받는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감액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받을 수 있게 됐다. 2025년도에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감액분이 환급될 때 자동적으로 부양가족연금액(배우자 월 2만5020원, 부모·자녀 월 1만6680원)도 같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