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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STO 시행 앞두고…"채권·MMF 등부터 토큰화해야"
홍하나 기자 · 2026-05-11 · via ZDNet Korea

내년 1월 토큰증권(ST) 시행을 앞두고, 시장 안정성을 위해 채권·머니마켓펀드(MMF) 등 정형 금융자산부터 토큰화한 뒤 예술품·부동산 같은 비정형 실물자산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임병화 성균관대 교수는 11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건물에서 진행된 ‘토큰증권 발행·유통 활성화와 디지털자산 발전 정책’ 세미나에서 “비정형 자산을 곧바로 STO로 전환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며 “우선 발행·결제·유통 인프라를 고도화한 뒤 이를 기반으로 비정형 자산을 중심으로 시장을 확장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예술품이나 저작권 등 비정형 금융자산이 가치 평가가 어렵고 권리 구조가 복잡한 반면, 채권·MMF 등 정형 자산은 권리 구조와 현금흐름이 표준화돼 있어 발행·유통·평가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점을 짚었다.

임병화 성균관대 교수는 11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건물에서 진행된 ‘토큰증권 발행·유통 활성화와 디지털자산 발전 정책’ 세미나에서 “비정형 자산을 곧바로 STO로 전환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며 “우선 발행·결제·유통 인프라를 고도화한 뒤 이를 기반으로 비정형 자산을 중심으로 시장을 확장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 측면에서도 정형 금융자산은 전자증권법에 따라 토큰화가 가능하지만, 비정형 실물자산은 신탁 구조나 투자자 보호 장치 등 별도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 주도로 정형 금융자산을 우선적으로 STO에 활용한 후, 비정형 실물자산과 권리자산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임 교수 측 주장이다.

실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채권·주식·MMF·국채펀드 등 정형 금융자산을 중심으로 토큰화가 이뤄지고 있다. 주식 토큰화는 기존 거래소 인프라와 온체인 결제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구조로 발전하고 있으며, 채권 토큰화는 발행·등록·청산결·제 전반을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임 교수는 “블랙록의 비들(BUIDL), 프랭클린템플턴의 벤지(Benji), 온도파이낸스 사례는 토큰화 펀드가 단순 투자상품을 넘어 온체인 결제·담보·유동성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향후 비정형 실물자산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실물자산과 온체인 토큰을 연결할 법적 구조 마련이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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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부동산 토큰화는 임대수익·운영수익·매각차익 등을 토큰화해 소액 투자와 자동 배당, 2차 유통이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법적 소유권 체계와 도산절연 장치, 가치평가 체계, 고객확인(KYC)·자금세탁방지(AML), 거버넌스 설계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임 교수는 “국내 토큰증권 전략은 시장 활성화 관점에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한데, 핵심은 자산의 희소성이 아니라 권리 구조 명확성, 현금흐름 검증 가능성, 투자자 보호 설계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