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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진 변호사 "토큰증권, 혁신기업 자금조달 인프라로 봐야”
홍하나 · 2026-06-28 · via ZDNet Korea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방안으로 토큰증권(ST)형 투자계약증권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차상진 법무법인 비컴 변호사는 지난 2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4회 중소벤처기업연구 통합학술대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통합학술대회는 ‘모두의 성장, K-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전환’을 주제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및 사단법인 한국경제법학회가 주최·주관했다.

차상진 법무법인 비컴 변호사

차 변호사는 이날 기획세션 발표를 통해 토큰증권을 단순한 조각투자 수단으로 한정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토큰증권의 본질을 “분산원장 방식에 의해 디지털화된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설명하면서, “토큰증권 제도는 비정형 권리 발행과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증권 인프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 전자증권제도는 상장증권 등 정형증권의 안정적 발행·유통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소규모·다종목·비정형 권리의 발행 및 유통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됐다.

반면, 분산원장 기반 전자등록계좌부는 발행인이 증권의 권리구조와 장부관리 방식을 탄력적으로 설계할 수 있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차 변호사는 “혁신기업이 자금조달 시 토큰증권형 투자계약증권을 활용할 경우 특정 사업부문, 특정 지점 또는 특정 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투자대상으로 구조화할 수 있다”며 “사업 단위 성장성과 수익성을 기초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규모 혁신기업이 특정 사업 또는 지점 단위로 자금을 조달하려는 경우, 투자계약증권 방식이 중요한 실무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존 주식이나 소규모 권리를 낮은 비용으로 증권화하려면 투자계약증권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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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변호사는 “향후 토큰증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인가단위 편입 ▲벤처투자 적격성 인정 여부 ▲투자계약증권의 회사법상 발행근거 ▲공시 및 투자자보호 기준 ▲정산·회계처리 기준 등에 대한 세부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모발행의 현실적 난도 ▲사모발행 시 유통 가능성 제한 ▲증권신고서 제출 기준의 불명확성 ▲조세상 인센티브 부재 등 현실적 한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