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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美 국방부 제소…"블랙리스트 제외해달라"
박서린 · 2026-06-24 · via ZDNet Korea

알리바바 그룹이 자사를 중국 군부 지원 기업으로 규정한 미국 국방부(전쟁부)의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국방부가 충분한 증거나 설명 없이 자사를 중국 인민해방군을 지원하는 기업 목록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알리바바는 이번 결정이 헌법상 적법절차를 위반했으며 중국 기업으로서의 표현의 자유도 침해했다고 밝혔다.

알리바바 그룹 CI.

앞서 미국 국방부는 이달 초 알리바바와 바이두, BYD 등 중국 주요 기업들이 인민해방군을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소위 ‘1260H 리스트’에 추가했다. 해당 명단에는 창신메모리(CXMT), 양쯔메모리(YMTC), 유니트리 로보틱스 등도 포함됐다. 텐센트 역시 지난해 같은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회사는 최소 올해 2월부터 미국 국방부와 관련 사안을 놓고 협의해왔다고 말했다. 당시 국방부는 블랙리스트를 잠시 공개했다가 몇 분 만에 별다른 설명 없이 삭제했다.

알리바바는 군부 지원 기업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고 질의에 답변했으며 서면 의견서도 냈지만,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알리바바는 명단 발표 직후에도 “중국 군수기업이 아니며 군민융합 체계와도 관련이 없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1260H 리스트는 즉각적인 법적 제재를 수반하지 않지만, 미국 국방부는 해당 명단을 활용해 기업들의 군 관련 계약 체결이나 연구개발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사례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미국 투자자들에게는 경고 신호 역할을 하며 향후 강력한 무역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따라 이달 30일부터는 1260H 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업을 대신해 로비하거나 옹호하는 단체와 국방부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된다.

알리바바는 이번 지정으로 인해 오랫동안 자사를 대리해온 일부 로비스트와 법률 자문 인력을 계속 활용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자신들이 중국 군부 지원 기업으로 지정됐다는 사실을 연방관보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며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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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알리바바가 중국 군부 지원 기업 지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는 아니다. 중국 반도체 장비업체 AMEC와 샤오미는 과거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해당 지정을 철회시켰다.

알리바바와 함께 언급된 바이두와 BYD도 이달 초 국방부의 판단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바이두는 “(회사를 명단에서 제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말했으며, BYD는 “실현 가능한 모든 행정적, 법적 수단을 통해 자사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