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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알리페이 제공은 업무 위탁"…과징금 59억 판결에...
손희연 · 2026-06-25 · via ZDNet Korea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부과한 과징금 59억 6800만원이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에 대해 불복하며 항소를 진행한다.

25일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에 2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카카오페이가 개보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카카오페이 CI.

개보위는 2025년 1월 카카오페이가 이용자에게 동의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유출했다며 59억 68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공표 명령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카카오페이가 고객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하는 과정서 간편결제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또 카카오페이가 애플 앱스토어 부정 결제 방지를 위한 'NSF 점수' 산출 과정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도 법원은 보고 있다. 

재판부는 "카카오페이가 이용자 전체에 받은 동의는 고객 식별, 본인 확인 및 인증, 요금 정산 등을 위한 것"이라며 "그 동의만으로는 개인 정보 주체가 정보 이전을 인지하거나 NSF점수 산출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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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카카오페이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한 것이 합법적인 업무 위탁이라고 맞서고 있다. 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였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페이가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소유하고 있으며 알리페이는 수탁자로 업무 위탁에 해당한다는 부연이다.

카카오페이는 "이번 사안이 글로벌 디지털 서비스 환경에서 업무 위탁과 제3자 제공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관한 법률적 쟁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보다 명확한 법적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