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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몰 할인율 과장 사례 확인..."정가 부풀리기 ...
안희정 기자 · 2026-05-19 · via ZDNet Korea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의 가격 할인 표시 방식 개선에 나섰다. 할인 전 가격인 정가를 인위적으로 높여 할인율을 과장하거나, 시간제한 할인 종료 이후에도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면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사인 쿠팡, 네이버, 지마켓, 11번가에 대해 할인 전 기준가격 안내 강화와 일반 할인가·최대 할인가 구분 표시 등을 개선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할인행사가 핵심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할인가 및 할인율 표시·광고에 대한 소비자 오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최근 4년간(2022~2025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온라인 쇼핑몰 가격 할인광고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606건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사에 입점한 1천335개 상품을 대상으로 가격 할인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과장하거나 시간제한 할인 종료 후에도 동일하거나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우선 지난 설 명절 할인행사를 진행한 설 선물세트 상품 800개의 행사 전후 정가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12.8%(102개)는 할인 기간에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개)는 정가를 할인행사 이전보다 2배 이상 높였고, 최대 3배 이상 인상한 사례도 확인됐다. 실제 한 상품은 정가를 3만원에서 11만4천원으로 280% 인상하면서 할인율을 기존 35%에서 84%로 높여 표시했다.

쇼핑몰별로는 쿠팡이 23.0%로 가장 높았고, 이어 네이버 13.0%, 지마켓 9.0%, 11번가 6.0% 순으로 조사됐다.

시간제한 할인상품에서도 문제 사례가 확인됐다.

지난 1월 시간제한 할인을 진행한 535개 상품을 대상으로 행사 당일과 종료 1일 후·7일 후 가격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108개)는 행사 종료 후에도 가격이 같거나 오히려 하락했다.

이 가운데 17.9%(96개)는 할인행사 종료 다음 날에도 같은 가격이 유지됐고, 2.2%(12개)는 가격이 더 내려갔다. 행사 종료 7일 후에도 12.0%(64개)는 동일 가격이 유지됐으며, 1.5%(8개)는 행사 당시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됐다.

쇼핑몰별로는 네이버가 37.0%로 가장 높았고, 이어 11번가 35.4%, 지마켓 14.3%, 쿠팡 2.2% 순이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사와 두 차례 사업자 간담회를 열고 가격 할인 표시 방식 개선을 권고했다.

우선 할인율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상품 상세페이지에 정가의 기준과 유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권고했다. 판매자 상품 등록 화면에도 정가 관련 설명과 허위·과장 표기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추가하도록 했다.

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 할인가와 특정 조건 충족 시 적용되는 최대 할인가를 명확히 구분해 표시하고, 할인쿠폰 적용을 위한 주요 조건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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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가격 할인 광고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교육과 배포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법 위반 소지가 확인된 입점업체들에 대해서는 우선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향후 동일·유사 행위를 반복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