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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영풍 황산 거래거절 가처분 항고 기각...입장...
김윤희 기자 · 2026-04-29 · via ZDNet Korea

고려아연이 영풍의 황산 처리를 거절하자 영풍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 2심에서도 기각된 가운데, 양사가 기존 주장을 고수하면서 날을 세웠다.

지난 28일 서울고등법원 제25-2 민사부(재판장 황병하)가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거래거절금지(예방) 가처분’ 항고를 기각하자 양사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 2024년 4월 고려아연은 영풍의 황산 취급을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며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황산 관리 시설 노후화와 유해화학물질 추가 관리에 따른 법적 리스크, 저장 공간 부족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지역사회 안전 및 환경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이에 영풍은 가처분을 신청했다.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고려아연이 분쟁 수단으로 영풍의 아연 생산을 방해하고자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고 보고 있다.

가처분 항고 기각에 대해 영풍은 "거래거절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부당성은 여전히 본안 소송에서 다퉈질 사안"이라며,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이 양사간 공동 경영 원칙을 무시하고 경영권 분쟁을 본격화하면서 원료 공동 구매 중단, 공동 영업 중단 등에 이어 황산취급대행 계약까지 일방적으로 단절했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이 내세운 환경·안전 문제는 명목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했다. 영풍은 "수십 년간 유지해온 계약이 경영권 분쟁 이후 갑자기 ‘위험한 거래’로 규정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제로 중대한 안전 문제가 존재했다면 계약 종료 통보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일 업무를 계속 수행한 사실이 설명되지 않는다"고 봤다.

항고심 판결에 대해 고려아연은 영풍이 20년 이상 유해화학물질인 황산 처리 방안을 독자적으로 마련하거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고려아연에 의존해온 점을 꼬집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아연을 생산하기 시작한 2003년경부터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영풍이)스스로 황산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채무자(고려아연)에게 황산 처리를 위탁한 채 다른 대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영풍은 "고려아연 설비를 항구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다"며, "동해항 자체 황산 수출설비를 운영하는 데에서 나아가 저장탱크 추가 설치, 대체 물류 인프라 확보 등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영풍은 "다만 황산 수출 인프라는 위험물 취급 특성상 항만 인허가, 주민 수용성, 국가 물류체계 등 복합적 제약이 수반되는 구조적 문제로, 단기간 내 대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영풍이 구하는 것은 대체 처리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지만, 고려아연은 온갖 핑계를 대며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고려아연의 영풍 측 황산 처리 거절 관련 본안소송은 지난해 11월부터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최종 판결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영풍은 가처분 재항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영풍은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고려아연의 부당한 거래거절에 계속 다퉈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