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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로봇 학습용 영상, 모자이크없이 원본 활용 가능해진다
박희범 · 2026-04-12 · via ZDNet Kore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58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열고 3건의 신기술을 실증특례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실증 특례로 지정된 3건은 ▲유전자 검사 기술을 활용한 반려견 개체식별 및 동물등록 시스템(엔비아이티) ▲폐플라스틱 열분해 잔재물 재활용 활성탄 제조(윈텍글로비스, 한국수자원공사) ▲AI 예측 기반 추종 및 고하중 견인 자율운반로봇(웨이브에이아이)이다.

자율운반로봇 개념도.(그림=과기정통부)

'반려견' 특례의 경우는 현행법상 반려견은 내․외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해야만 등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현행 동물등록 방식을 보조하는 조건으로 유전자 검사 기술을 통한 반려견 식별․등록 실증이 가능해진다.

'활성탄' 제조에서는 현재 폐플라스틱 열분해 잔재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없어 폐기물로 처리된다. 그러나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활성탄 품질 및 생태독성 평가, 오염물질 제거(수질 정화) 효율 등을 검증할 수 있게 됐다.

'자율운반로봇' 특례에서는 현재 자율운반로봇의 학습 등을 위해 촬영한 영상을 활용할 경우 정보주체 동의 및 가명처리(모자이크 처리 등)가 필요하다. 하지만, 실증특례를 통해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시 필수 안전조치’ 준수를 조건으로 모자이크 없는 영상 원본 활용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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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이번 3건의 실증특례를 포함해 현재까지 42개 신기술을 규제특례(실증특례 41건, 임시허가 1건)로 지정, 실증을 준비 또는 진행하고 있다.

이은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관은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이후 연구개발특구 내 다양한 신기술의 실증과 사업화를 가로막는 규제에 대한 완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실증단계 신기술 제품과 서비스가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이 규제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