惯性聚合 高效追踪和阅读你感兴趣的博客、新闻、科技资讯
阅读原文 在惯性聚合中打开

推荐订阅源

D
Docker
V
V2EX
OSCHINA 社区最新新闻
OSCHINA 社区最新新闻
云风的 BLOG
云风的 BLOG
Blog — PlanetScale
Blog — PlanetScale
Recent Announcements
Recent Announcements
Last Week in AI
Last Week in AI
博客园 - Franky
Microsoft Security Blog
Microsoft Security Blog
Hugging Face - Blog
Hugging Face - Blog
H
Hackread – Cybersecurity News, Data Breaches, AI and More
Vercel News
Vercel News
MyScale Blog
MyScale Blog
大猫的无限游戏
大猫的无限游戏
罗磊的独立博客
H
Help Net Security
月光博客
月光博客
Martin Fowler
Martin Fowler
博客园 - 【当耐特】
宝玉的分享
宝玉的分享
P
Proofpoint News Feed
GbyAI
GbyAI
腾讯CDC
freeCodeCamp Programming Tutorials: Python, JavaScript, Git & More

ZDNet Korea

여기어때, 해양 관광 레저·티켓 할인 쿠폰 쏜다 11번가, 5월 바다여행지 숙박·체험 상품 할인 패스트파이브, 작년 매출 1500억원·영업익 60억원 혼다코리아, '뉴 파일럿 블랙 에디션' 사전 계약…7880만원 카카오엔터 추천 4월 화제의 신작 웹툰 4선 휴먼컨설팅그룹, 연구개발 허브 ‘양재센터’ 신설 더벤처스, K뷰티 '클레버스텝스' 시드 투자 민주당 "지방선거 이후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본격화" KFC, 가맹점주 대상 프랜차이즈 컨벤션 개최 스타벅스, 장애인의 날 맞아 공모전 수상작 굿즈 출시 "URL 포함된 고유가 지원금 알림 문자는 사기" 2025년 원화 결제 수출 비중 3.4%…역대 최고 삼양사, 국제베이커리페어 첫 참가…냉동생지 ‘프레팡’ 공개 문체부 콘텐츠 R&D 확대, 현장 체감은 엔비디아, '빌드 어 클로' 한국 첫 공개…"AI 에이전트 직접 구축" LS일렉트릭, 북미 데이터센터에 1700억 규모 전력 설비 공급 스타스테크, 콜라겐 스킨케어 ‘라보페’ 리브랜딩...국내외 유통망 확장 네이버 사우디 직원들 다시 사무실로…중동 사업 재궤도 올해는 결론 나오나…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 재출범부터 ‘균열’ [이종천] 2026년 통신시장, 아직 단통법 시절 ‘금난전권’ 그림자에 갇혀 있는가 KOSA, 의료·바이오 AI 인재 양성…실무형 교육 강화 빅밸류, 10년 만 첫 흑자…"올해 매출 100억원 목표" 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봉쇄령…"이란에 통행료 낸 선박 차단" 우리 동네 교통·안전 문제, ‘도시 데이터’로 해결 환경분야 시험·검사 전문성 ↑…산업계 수요 반영, 고난도 분석기술 교육 靑 "종전선언까지 비상대응...매점매석 금지 추가검토" "D램 가격 상승률, 1분기 70%→2분기 30~50%로 둔화 전망" "판교 정보보호클러스터 확 달라져"...9년만에 시설 대폭 개선 보안 개념이 바뀐다...'미토스 보고서' 7월 발표 벤츠, 전국 어디서나 같은 가격…다이렉트 직판제 전환
관리급여 전환 ‘도수치료’…30분 이상 실시해야 급여
조민규 · 2026-06-21 · via ZDNet Korea

관리급여로 전환된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30분 이상 실시토록 하는 등 세부 규정이 행정예고 됐다.

관리급여는 필요한 치료 수준보다 과잉으로 시행되는 비급여 시술을 합리적 가격과 치료에 필요한 적정 기준을 정하여 필요 이상의 과잉 진료를 막고자 도입된 건강보험 급여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을 위해 오는 6월24일까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전환으로 지역이나 병원별로 차이가 큰 도수 치료비를 적정 가격으로 낮춰 국민부담을 줄이고 치료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특히 실손보험 가입하지 않은 국민들의 치료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도수치료는 환자의 증상과 질환 상태에 따라 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시행되며 이와 달리 피로회복, 체형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의한 도수치료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가능하다. 다만 건강보험, 실손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도수치료를 관리급여의 항목으로 신규 지정하고 건강보험 체계 내 선별급여 목록에 등재함으로써,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신설한다. 또 도수치료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으로 운영하되,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적용한다.

도수치료 가격은 1일당 4만3850원대로 적용해 모든 요양기관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를 개정해 요양기관 종별로 점수(의원급 458.68점,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523.27점)를 세분화해 적용한다.

도수치료 급여는 30분 이상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기능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을 대상으로 한다. 또 횟수는 부위 불문 연간 총 15회 이내(주 2회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수술·골절 등 관절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한다.

관련기사

요양기관은 도수치료 시행 시 ‘도수치료관리시스템’(또는 심평원 포털 접속)을 통해 시행 횟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 시 동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시행 원칙으로 기본물리치료 및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시행했음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만 도수치료 급여를 인정한다.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등의 처방이 필요하며, 시행자(의사 또는 교육을 이수한 상근 물리치료사) 및 기법, 소요시간 등 진료기록을 필수적으로 작성·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