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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달앱 동의의결 신속 심의"…플랫폼 중대사건 대응 강화
류승현 · 2026-05-27 · via ZDNet Korea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츠·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사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신속히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분야 불공정행위와 민생 밀접 분야 담합 등 구조적 중대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사조직과 경제·데이터 분석 기능도 강화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6일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계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배달앱 사건의 경우 먼저 피심인들이 신청한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신속히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의의결 개시가 결정되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기각될 경우 본안 심의에 들어간다.

배달앱 사건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최혜대우 요구 의혹이 핵심이다. 입점업체에 경쟁 배달앱보다 음식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설정하지 못하도록 요구했는지가 쟁점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배달앱 동의의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

쿠팡이츠는 지난해에도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구체적인 상생안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절차가 중단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재신청에서는 기존보다 실효성 있는 시정방안이 제시됐는지, 입점업체 피해 회복이나 거래조건 개선 방안이 포함됐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주 위원장은 배달앱 사건의 동의의결 논의가 지연된 배경에 대해 “입점업체 단체와 배달앱, 라이더 등 이해관계자가 다양해 조율이 복잡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도 동의의결에 대하는 태도가 서로 달랐다”며 “이해관계 조율이 잘 준비되지 못한 점은 유감이지만, 한편으로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구조적 중대사건 대응”…중점조사기획단 신설

공정위는 플랫폼과 민생 밀접 독과점 분야, 대기업집단 관련 중대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 확충도 추진한다.

주 위원장은 조직·인력 확충 방안의 핵심으로 ▲구조적 중대사건 및 대규모·복합 사건에 대응하는 신속조사 체계 구축 ▲경제·데이터 분석 역량 고도화 ▲민생 밀착형 감시망 확충을 제시했다.

우선 국 단위 규모의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한다. 중점조사기획단은 40명 규모로 운영되며, 중점조사 1·2·3담당관을 배치해 대규모·복합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주 위원장은 중점조사기획단에 대해 “복잡한 쟁점을 일시에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조사해 얽힌 실타래를 푸는 탄력 조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요약했다. 이어 “난이도가 높은 중대 사건을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조직이 지속 감시해 신속히 적발·시정하는 특수조직 역할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년간 과징금 2조원 넘어…“사건처리 지연 개선”

주 위원장은 공정위가 지난 1년간 독과점화된 민생 밀접 분야 담합과 대기업집단 부당지원, 플랫폼 불공정행위 등에 엄정 대응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위의 활동에 대해 “정부 출범 1년간 독과점 부문의 중대 불공정 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유례없는, 그러나 합리적인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밀가루 6710억원, 설탕 3960억원, 인쇄용지 3383억원 등 민생 밀접 분야 담합 사건과 사익편취·부당지원 사건 등을 포함해 총 2조원을 넘는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주 위원장은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 제재는 사업자들의 자진시정으로 이어졌다”며 “밀가루, 설탕, 전분당 등 최대 26%의 가격 인하뿐 아니라 빵, 라면, 아이스크림 등 식료품 가격 인하로도 확산됐다”고 지적했다.

사건 처리 속도도 개선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사건처리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890건에서 1982건으로 4.9% 늘었고, 사건처리 기간은 185일에서 165일로 10.8% 단축됐다.

전분당·국고채 사건도 3분기 심의 추진

공정위는 주요 사건 심의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전분당과 국고채 등 주요 담합 사건은 가급적 3분기 중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배달앱 사건은 동의의결 개시 여부가 첫 관문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개시하면 사업자가 제출한 시정방안을 토대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진행된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에는 본안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가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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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위원장은 위원 증원에 따른 사건 처리 속도 개선도 기대했다. 그는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각 1인을 증원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다”며 “위원 증원을 통해 더 많은 사건을 더 짧은 시간에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고, 개별 사건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독과점 사업자의 중대 불공정행위는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며 “공정한 경쟁과 혁신만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시장 규율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