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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F 사태 남 일 아니다"…유통업계 '노란봉투법' 리스크 촉각↑
류승현 기자 · 2026-04-22 · via ZDNet Korea

BGF리테일과 화물연대 간 갈등이 격화되며 편의점 물류 차질이 현실화되자, 유통업계가 사태의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분쟁이 단일 기업을 넘어 향후 노사 관계와 공급망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편의점지부 CU지회는 배송기사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이달 초부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물류 거점의 출입이 제한되며 점포 납품에 차질이 발생했고, 대치 상황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물류 지연을 넘어 제조사와 가맹점주 등 공급망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까지 보고 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22일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약식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화물연대)

노란봉투법 변수…원청 책임 어디까지

실제로 과거 일부 식품업체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있었다. 일례로 오리온은 지난 2025년 물류업체 변경 과정에서 일부 화물 노동자들이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화물연대는 원청의 책임을 주장한 반면, 회사 측은 물류업체와 노동자 간 문제라는 입장을 밝히며 선을 그은 바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물류를 외주에 맡기면 실제로 일을 지시하는 주체와 계약상 책임을 지는 주체가 다른 경우가 많다”며 “갈등이 발생할 경우 누구를 사용자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고 말했다.

업계가 이번 사태를 주목하는 배경에는 올해 시행된 노란봉투법이 있다. 해당 법안은 하청 노동자와 특수고용직까지 교섭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존보다 원청 기업의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물류를 외주화해온 유통업체들이 향후 노사 분쟁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안을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사안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사안은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취약한 지위에 있는 이들이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향후 유사한 구조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교섭 범위에 대한 해석이 확대될 경우, 물류를 외주화한 유통업체 전반이 동일한 논쟁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협력업체와의 계약 관계를 근거로 일정 부분 선을 그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기준으로 책임이 확대될 여지가 있다”며 “법 해석에 따라 기업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계 전반 확산 우려”…대응 시나리오 검토

유통업계는 이번 사태가 특정 기업을 넘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특히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첫 갈등 사례인 만큼 향후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편의점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와 이커머스 등 다수 유통 기업이 비슷한 구조를 활용하고 있는 만큼 동일한 방식의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한 집단행동이 발생할 경우 납품 차질로 직결되는 만큼 업계 전반에 잠재적인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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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향후 업계 전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원청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느냐에 따라 다른 유통업체로도 유사한 요구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물류는 대체가 쉽지 않은 핵심 인프라인 만큼,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 입장에서도 대응 여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대응 방향을 쉽게 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