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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업에 공공시장 열린다…정부, 제품 확인제로 도입 속도전
장유미 기자 · 2026-05-21 · via ZDNet Korea

정부가 공공부문 인공지능(AI) 도입을 늘리기 위해 '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를 새롭게 만든다.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서비스를 확인해 공공조달 시장에서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AI연구소 설립·운영 요건과 취약계층 대상 비용 지원 범위도 구체화한다. AI기본법 시행 이후 산업 육성 정책이 선언적 수준을 넘어 조달·투자·인재·접근성 지원으로 확장되는 분위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21일부터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9일까지다. 개정안은 오는 7월 21일 시행 예정인 개정 AI기본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 AI기본법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20일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개편, 공공분야 AI 도입·활용 촉진, AI연구소 설립·운영 근거 마련, AI취약계층 접근성 보장과 비용 지원, AI 창업 활성화, 전문인력 지원, 공공데이터의 학습용 데이터 제공 근거 마련 등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 (사진=지디넷코리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우선 고려할 AI 제품·서비스의 범위를 구체화한 점이다. AI기본법은 국가기관 등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할 때 AI 제품·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I 제품·서비스 구매나 사용으로 국가기관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담당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면 면책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시행령 초안은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로 지정된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AI 기술 적용 여부를 확인한 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 대상으로 제시했다. 확인 절차에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기술 검토가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가 고시하는 AI 제품·서비스도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해 향후 기술 변화에 따라 적용 범위를 넓힐 수 있게 했다.

이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AI 제품을 식별하고 도입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AI 도입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제품 성격, 기술 적용 여부, 도입 책임 문제 등을 이유로 구매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확인 제도와 면책 근거가 함께 마련되면 공공기관 담당자의 부담이 줄고, AI 기업은 공공 판로를 확보할 가능성이 커진다.

공공조달은 국내 AI 기업에 중요한 초기 시장이 될 수 있다.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 AI 기업은 민간 대기업 고객을 확보하기 전 공공 레퍼런스를 통해 제품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공공기관 도입 사례가 늘면 기업은 납품 이력, 성능 검증, 후속 사업 확장 측면에서 유리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AI연구소 설립·운영 요건도 구체화된다. 개정 AI기본법은 혁신적인 AI 기술 확보를 위해 대학과 기업 등이 과기정통부 장관 허가를 받아 AI 개발·활용 연구소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설립 주체와 요건, 운영 절차, 지원 사항을 상세히 규정했다.

AI연구소 제도는 민간과 공공의 AI 기술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글로벌 빅테크가 AI 연구개발과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원천기술, 응용기술, 컴퓨팅 자원, 전문인력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연구소 설립 근거와 지원 체계가 마련되면 기업·대학·공공기관 간 공동 연구와 기술사업화 모델이 늘어날 수 있다.

AI취약계층의 범위도 넓게 잡았다. 시행령 초안은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뿐 아니라 경력단절여성, 구직자,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농어업인 등을 AI취약계층에 포함했다. 고비용·고성능 AI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계층에서 새로운 디지털 격차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AI 제품·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도 규정됐다. 장애인, 고령자, 기초수급권자, 경력단절여성, 구직자,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등 AI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뿐 아니라 비수도권 소재 대학 인재와 이공계 인력도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AI 창업 지원을 위한 벤처투자모태펀드 활용 절차도 담겼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한 뒤 한국벤처투자에 AI 산업 관련 투자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AI 스타트업 지원을 개별 보조사업에 그치지 않고 정책금융과 펀드 체계로 연결하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AI기본법의 산업 육성 기능을 실제 정책 수단으로 옮기는 성격이 강하다. 공공조달 우선 고려 제도는 수요 창출, AI연구소 제도는 기술 확보, 비용 지원은 접근성 확대, 모태펀드 활용은 창업 생태계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AI 산업 정책이 규범과 원칙 중심에서 시장 형성과 투자 촉진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관건은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다. AI 제품 확인 기준이 지나치게 형식화되면 공공조달 확대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반대로 기준이 느슨하면 단순 자동화 솔루션까지 AI 제품으로 포장될 가능성도 있다. 기술 검토 기준, 처리 속도, 사후 관리 체계가 제도 안착 여부를 좌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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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이후 규제·법제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AI기본법 시행일인 7월 21일에 맞춰 시행령 개정안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7월에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AI 활용 확산과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공 조달시장에서 AI 제품·서비스 도입 확대, AI연구소 설립을 통한 민·관 기술투자 촉진 등 AI 산업 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법 시행과 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