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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로 KT 시내전화 쓴다...도서·산간 통신 사각지대 해소
박수형 기자 · 2026-05-06 · via ZDNet Korea

유선망 기반의 시내전화 서비스에 LTE 무선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통신주나 관로 설치가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에서 시내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드는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LTE를 활용한 시내전화 서비스를 실증특례로 지정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보편적 역무에 해당하는 유선전화 일부 구간을 무선으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통신주나 관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시내전화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선전화 보편적 역무 대상자인 KT와 이용자가 유선망 구축에 드는 비용을 절반씩 부담해야 했다.

시내전화 이용을 위해 유선망을 구축하는 신청은 연간 1550건 수준으로 평균 공사비는 290만원에 달한다.

그런 가운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LTE 망을 활용해 라스트원마일 투자를 줄이면서 시내전화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게 됐다. 아울러 국민들의 통신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담도 대폭 줄였다는 평가다.

이는 유선 기반 시내전화 제공 구조를 무선망으로 확장할 수 있게 한 최초의 사례로, 기술 방식에 관계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중립성 원칙’을 통신 정책에 적용한 것으로 향후 보편적 통신서비스 제공체계의 기술중립 전환 기반을 다졌다는 의미가 크다.

KT는 실증을 통해 고령층, 취약계층 등 기존 통신 환경에서 소외되기 쉬운 이용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통신 접근성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증기간 동안 통화 품질과 이용자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단계적으로 적용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형민 KT CR실장은 “이번 실증특례 지정은 유선망 구축이 어려운 지역의 통신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KT는 앞으로도 보편적 통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AI 기반 중증외상 환자 케어시스템과 내외국인공유숙박 등의 안건도 처리됐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폐쇄된 장소에서 개인정보와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영상을 수집·활용하려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필요하지만 중증외상센터의 경우 장소의 특성상 의식이 없는 긴급 환자가 많아 사전동의를 받기 어렵다. 이를 고려해 사후동의를 전제로 비식별화된 영상의 의료 AI 학습 등 활용이 가능토록 했다.

또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는 도시민박업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는 내외국민 공유숙박 서비스를 기존 실증특례에서 임시허가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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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케이블TV 비역방송에서 커머스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증특례도 임시허가로 전환, 관련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차관은 “ICT 규제샌드박스는 오늘로 규제특례 지정 300건을 달성하며, 신기술‧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며,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AI의 개발, 학습,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축적된 실증 경험과 데이터를 토대로 보다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