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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무죄’ 1심 뒤집기 나선 검찰…방시혁 증인 등판하나
박서린 · 2026-06-24 · via ZDNet Korea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한 2심 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공개 매수를 저지할 목적을 가진 주요 증거가 1심에서 고려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증인으로 추가 요청함에 따라 그가 증인 채택될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김인경 성지용 전지원)는 24일 김 창업자를 포함한 카카오 전·현직 경영진들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의 시세 조종 목적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4일 2심 공판을 앞둔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검찰은 김 창업자가 같은 해 2월 16~17일, 27일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함께 공모해 약 1100억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 매수·물량소진 등의 방식으로 300회 이상 시세조종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1200억원 한도 내에서 SM엔터 주식의 시장 매입을 진행해도 될지를 묻는 문자를 언급하며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저지할 의도로 해석할 수 없다는 원심(1심)의 판단을 반박했다. 

검찰 측은 “1200억원 한도 내에서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시장 매입하고, 3000억원 규모로 시장 매입할 경우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할 수 있다는 문자를 보아 공개매수 저지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2023년 2월 15일 진행된 투자심의위원회 직후 김 창업자의 지시를 전달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평화적으로 (SM엔터를) 가져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 해당 녹취록을 재생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 창업자의 지시로 인해 피고인들은 겉으로 하이브와 싸우지 않으면서 이들의 공개 매수를 저지하고 SM엔터를 인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됐다”며 “증거를 문헌 그대로 봐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1심에서는 핵심 증인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상식에 반한다며 김 창업자와 배 대표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과정에서 1심 재판부는 배 대표가 해외 출장으로 인해 SM엔터 경영권 인수에 관한 업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여기에 검찰은 “배 대표와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프로젝트S 팀 등은 법무법인과 함께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유지시켜 공개 매수를 저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카카오 투자전략실이 2월 16일 하이브의 공개 매수에 맞대응할 것을 통보하고, 법무법인 변호사들이 같은달 20일 카카오 본사를 방문해 공개 매수를 저지시키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검찰은 배 대표와 강 실장이 (SM엔터 인수)법률적 검토, 이사회에 인수 계획 표명, 주가 부양을 위한 메시지 사전 준비 지시 등 범행을 위한 모든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이 증거에서 명확히 드러나지만 1심에서 이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해당 사안을 살펴봐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2월 24일이 카카오와 피고인이 대항 공개 매수를 통해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저지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며 “이날을 기점으로 피고인들이 언급하고 있는 하이브의 공개 매수 저지는 이들의 매수가 이상으로 SM엔터 주가를 유지시켜 공개 매수를 저지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해당 일정을 넘기면 공개 매수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공개 매수가 이상으로 SM엔터 주가를 유지시키는 방법 밖에 남지 않게 된다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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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검찰은 “공개매수 저지 목적이 인정되면 시세 조종 목적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2월 24일 이후부터는 공개 매수의 목적을 시세 조종의 이유와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뜻”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번 항소심의 증인으로 방 의장을 포함해 4명의 증인을 추가로 채택할 것을 신청했다. 이번 항소심 다음 공판은 내달 22일로, 이 때 김 창업자 변호인 측의 변론이 진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