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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약관 개정 예고…"회사 귀책 시 법적 책...
박서린 기자 · 2026-04-30 · via ZDNet Korea

네이버가 판매자 권리 보호와 안전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회사의 귀책으로 문제 발생 시 회사가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스마트스토어 이용약관 일부를 개정한다.

네이버는 30일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센터 공지사항을 통해 “개정 약관에는 판매자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과 별도로 회사의 책임 사유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8일 오픈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약관 심사를 반영한 조치다. 당시 공정위는 개인정보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분야 총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한 바 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 공지. (사진=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캡처)

이때 공정위는 쿠팡, 네이버, 컬리, SSG닷컴, 지마켓, 11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사의 약관을 점검한 결과, SSG닷컴을 제외한 사업자 6곳의 약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시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면제하고, 이용자가 모든 손해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사업자들에게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고의, 과실 등 귀책 사유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거나 부당한 면책 조항을 삭제하는 등 약관을 수정하도록 했다.

네이버는 판매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공지와 함께 개별 통지도 병행해 판매자가 변경된 내용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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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구체적인 개정 약관은 시행 1개월 전에 다시 안내한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는 “앞으로도 서비스 운영의 책임을 다하고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