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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김기찬 · 2026-06-25 · via ZDNet Korea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오는 8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본인정송요구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 전송정보 지정 확대 및 전송체계 구축 지속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본인정송요구권은 정보주체인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때 국민은 자신의 본인전송요구권을 행사할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해 개인정보 전송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보주체의 본인전송요구 범위를 의료·통신 분야에서 전 분야로 확대, 본인 전송 시 안전한 전송방법 규정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계약에 따라 처리하는 개인정보 외에도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위가 심의·의결해 지정한 정보를 전송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는 제도 시행 초기, 공공기관이 어떤 정보를 본인전송요구 대상 정보로 지정해야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국민의 위임을 받은 기업이 본인전송요구권을 대리 수행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관계기관 간 연결과 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민 수요가 많고 활용도가 높은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협의를 진행한 결과, 총 8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본인전송요구 대상 정보로 지정했다.

8개 공공기관은 ▲국가보훈부 ▲법무부 ▲질병관리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부동산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이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도 개정했다. 개정된 안내서에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정보전송자의 부담 완화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개인정보위는 본인전송요구권 시행 초기 본인전송요구권 대리 행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과의 협의 창구를 찾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 요청을 접수해 사전 협의를 지원한다.

예컨대 기업이 개인정보위에 본인정송요구권 대리 행사를 위한 사전협의 수요를 제출하면, 개인정보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 공유하고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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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는 수요 분석을 통해 본인전송요구 대상 정보 추가 지정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지정 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본인전송요구권은 국민이 자신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관계부처, 서비스 제공자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