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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삼성 교섭 마지막까지 지원...긴급조정권 검토는 성급"
이기종 기자 · 2026-05-20 · via ZDNet Korea

20일 오전 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렬 후,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 노사 교섭을 마지막까지 지원하겠다"며 "긴급조정권 검토는 성급하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삼성전자 사후조정 결렬에 "매우 유감"이라면서도 "마지막까지 노사 합의 최선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개시일(21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삼성전자 총파업이 국가경제에 미칠 여파가 크다고 해도 긴급조정권이 노동 3권 중 가장 강력한 단체행동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회의를 주재했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노사 쟁점이 좁혀졌기 때문에 향후 양측이 재조정을 신청하면 언제든 추가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협상 결렬 후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19일 22시, 노조는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했으나, 사측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여명구 사측 대표교섭위원이 거부 의사를 철회하며 (중략) 연장됐다"고 밝혔다. 이어 "20일 11시 사측은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결국 사후조정은 종료됐다"며 "노조는 예정대로 내일(21일)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한다"며 "파업 기간 중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사측은 입장문에서 "사후조정 종료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최악 상황을 막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라도 파업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막판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경영의 기본원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며 "추가 조정 또는 노조와 직접 대화로 마지막까지 문제 해결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조와 사측은 적자 사업부에 대한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해 생각이 서로 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여명구 DS(반도체 부문) 피플팀장(왼쪽부터),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총파업 예고 시한을 이틀 앞둔 1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 최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뉴스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긴급조정권은 '쟁의 행위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해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행사할 수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노위가 조정한다.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단체행동권이 법으로 일시 정지된다. 그간 긴급조정권 발동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 4차례에 그쳤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본격화한 최근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정작 긴급조정권 발동권을 보유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련 질문에 답을 피했다. 

지난 14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SNS에서 "산업부 장관으로서 파업이 발생하면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고, 17일 김민석 총리는 대국민담화에서 "파업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19일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로선 긴급조정 없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4일 "긴급조정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예외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검토해야 할 최후수단"이라며 "산업 규모가 크고 국가경제에 중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논리가 허용되면 앞으로 자동차·조선·철강·배터리 등 국가전략산업 전반에서 합법적 파업은 언제든 국가 개입 대상이 될 것이 분명하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위험한 선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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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18일 공동성명에서 "삼성전자 노조 파업은 국가 핵심 산업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노조는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노조 파업은 국가 경제 전반에 커다란 부담을 초래하는 만큼 파업이 현실화된다면 즉각적인 긴급조정권 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SNS에서 "자유민주 기본질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택한 한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직접 밝히진 않았지만 삼성전자 노사를 가리킨 것으로 풀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