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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AI 학습 공정이용 안내서 영문본 배포...생성형 AI ...
김한준 기자 · 2026-05-18 · via ZDNet Korea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저작물 학습과 관련한 공정이용 판단 기준을 해외에 소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영문본을 제작해 국제행사 등을 통해 전 세계에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이용 안내서는 생성형 AI가 저작물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본 기준과 고려 사항을 담은 자료다. 저작권법 제35조의5는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안내서 마련을 위해 지난해 9월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특별분과를 구성했다. 이후 AI 개발사와 권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장 인식을 파악했고, 11월부터 약 세 달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했다.

지난해 12월 4일에는 대국민 설명회를 통해 안내서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문체부는 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 전문가 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해 2월 국문본을 발간했다. 이번 영문본은 한국의 정책 논의를 해외에 알리고 생성형 AI 학습과 공정이용에 관한 국제 논의에 참여하기 위해 제작됐다.

안내서에는 생성형 AI 학습 맥락에서 공정이용을 판단할 때 고려되는 네 가지 요소가 담겼다.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전체 저작물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저작물 이용이 해당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잠재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문체부는 상업적 목적이나 웹 크롤링 방식의 AI 학습이라고 해서 공정이용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각 요소별 유불리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안내서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도 포함됐다. 안내서는 공정이용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를 예시로 제시했다. 다만 해당 사례는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아니며, 실제 공정이용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문체부는 이번 영문본을 국제기구와 국제행사 등을 통해 적극 배포할 계획이다. 우선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상설위원회에서 국가 발언을 통해 안내서 발간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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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등 위원회에 참석한 주요국과의 면담에서도 안내서 주요 내용을 알리고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영문본은 문체부 영문 홈페이지, 한국저작권위원회 영문 홈페이지, 한국문화홍보서비스 영문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