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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 인터넷 허위정보 피해구제 본격화
홍지후 기자 · 2026-04-28 · via ZDNet Korea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28일 출범 후 첫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회를 발족하고 인터넷상 가짜 뉴스와 권리 침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 절차를 본격화한다.

방미심위는 이날 김준현 방미심위 위원을 포함한 5인의 전문가를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회는 김준현 분쟁조정부장과 김유향 디케 입법정책연구원장, 정은령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심석태 SBS 보도본부장, 강태욱 법무법인 다함 대표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8일부터 2027년 4월27일까지다. 오는 7월7일부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위원이 최대 20명으로 늘어나며, 분쟁 조정 업무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업무 등을 수행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28일 출범 후 첫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회를 발족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최근 유튜브, 블로그, SNS 등에서 일반인이 유포한 가짜 뉴스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분쟁조정부 역할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분쟁조정부는 인터넷상 허위 정보로 피해 발생 시 피해자가 사법 절차를 밟기 전 행정적 차원에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법원 소송을 행정적으로 중재해 단기간 내에 게시물 삭제, 가해자 사과, 손해 배상 합의 등을 이끌어내는 게 목표다.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제도를 통해 가해자 인적 사항 확보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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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에서 명예훼손, 모욕, 초상권 침해 등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 누구나 방미심위 인터넷피해구제 홈페이지를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은 “분쟁조정부를 통해 이용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기 바란다”며 “앞으로는 제공받은 이용자 정보를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에 활용할 수 있게 돼 인터넷 이용자 권익보호 제도의 실효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