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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저작권 보호 행보 가속…불법 웹툰·만화사이트부터 기...
김한준 · 2026-06-15 · via ZDNet Korea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 대응이 집행, 국제공조, 조직 정비를 함께 움직이는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법 웹툰 사이트 폐쇄와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 사범 송환, 한국저작권보호원장 인선이 잇따르면서 K-콘텐츠 확산에 맞춘 저작권 보호 체계 강화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문체부는 최근 베트남 당국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K-웹툰 불법사이트 3곳을 폐쇄했다. 해당 사이트들은 해외에 서버나 운영 기반을 두고 국내 웹툰을 불법 유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웹툰 소비가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되는 만큼, 저작권 침해도 국내 단속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다.

이번 폐쇄 조치는 해외 기반 불법사이트에 대해 현지 수사·집행기관과 협력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불법 웹툰 사이트는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더라도 서버와 운영자가 해외에 있을 경우 접속 차단이나 국내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생긴다. 현지 당국과의 공조가 저작권 침해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떠오르는 이유다.

문화체육관광부 전경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 사범의 국내 송환도 같은 흐름에서 볼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일본 당국으로부터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 사범 A씨를 검찰·경찰과 함께 김포공항을 통해 인도받았다. A씨는 2017년 일본으로 출국한 뒤 2022년 일본 국적을 취득한 인물로,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저작권 침해 사범을 해외에서 국내로 송환한 사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불법복제 사이트 운영자는 국내 콘텐츠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더라도 해외 체류나 국적 변경, 해외 서버 이용 등을 통해 수사망을 피하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번 송환은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한 수사와 사법공조가 국경을 넘어 이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웹툰과 만화는 불법유통 피해가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분야다. 신작 회차가 빠르게 소비되고, 이미지 파일 형태로 복제·재배포가 쉬운 특성 때문에 불법사이트가 한번 자리 잡으면 피해가 빠르게 확산된다. 정식 플랫폼과 창작자, 출판사, 제작사가 피해를 입는 구조도 반복돼 왔다.

문체부의 최근 움직임은 단속 대상이 개별 불법사이트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베트남 공조는 K-웹툰 불법 유통망을 겨냥했고, 일본에서의 국내 송환은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형사절차와 연결됐다. 불법유통 차단과 운영자 책임 추궁이 동시에 진행되는 양상이다.

저작권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장 인선도 이 흐름과 맞물린다. 문체부는 지난 12일 한국저작권보호원장에 윤성천 전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을 임명했다. 윤 신임 원장은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 이전에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파견, 저작권산업과장, 저작권국장 등을 거치며 저작권 분야에서 노하우를 쌓은 인물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과 윤성천 저작권보호원장(사진 왼쪽부터)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온라인 불법복제물 모니터링과 시정권고, 불법사이트 대응, 저작권 보호 인식 확산 등 현장 집행 기능을 맡고 있다. K-콘텐츠의 해외 소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저작권 보호원의 역할도 단순 모니터링을 넘어 해외 불법유통 대응과 국제공조 지원, 권리자 피해 확산 방지로 넓어질 수밖에 없다.

저작권 대응이 강화되는 배경에는 K-콘텐츠 산업의 성장도 있다. 웹툰, 만화, 영상, 음악, 게임 등 콘텐츠 소비가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불법복제물 역시 국경을 넘어 유통되고 있다. 합법 유통망이 넓어질수록 불법 유통망도 정교해지고, 창작자와 제작사의 수익 기반을 위협하는 구조가 함께 커진다.

업계에서는 불법사이트 차단만으로는 피해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사이트가 폐쇄돼도 유사 사이트가 다시 등장하거나, 운영자가 해외로 옮겨가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저작권 보호는 접속 차단, 운영자 수사, 범죄수익 추적, 해외 공조, 이용자 인식 개선이 함께 작동해야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번 일련의 조치는 문체부가 저작권 침해 대응을 개별 사건 처리보다 집행체계 강화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불법 웹툰 사이트 폐쇄는 현장 단속의 성과이고, 일본에서의 운영 사범 송환은 사법공조의 사례다. 여기에 저작권보호원장 인선까지 이어지면서 저작권 보호 정책을 집행할 기관의 역할도 다시 주목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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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관건은 후속 대응이다. 불법사이트를 폐쇄하고 운영자를 송환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유사 사이트 재등장 차단과 운영 구조 규명, 범죄수익 환수, 권리자 피해 회복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할수록 저작권 보호 역시 국내 단속 중심에서 국제공조와 기관 역량 강화 중심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