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가 지난 21일 원아시아·이그니오 등 관련 주주대표소송에서 고려아연에 대해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코리아그로쓰 제1호’ 및 ‘아비트리지 제1호’ 펀드 관련 내부 문서 제출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윤범 사내이사의 초·중학교 동창인 지창배씨가 운영한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코리아그로쓰 제1호와 아비트리지 제1호는 고려아연이 사실상 최대 출자자 수준으로 참여한 펀드들이다.
공시 등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코리아그로쓰 제1호 지분 약 94.64%, 아비트리지 제1호 지분 약 54.59%를 출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려아연 최대 주주인 영풍·MBK 파트너스는 최윤범 사내이사가 개인투자조합(여리고1호)을 통해 청호컴넷 지분을 취득한 직후, 고려아연이 코리아그로쓰 제1호에 출자했고, 이후 해당 펀드 자금 일부가 청호컴넷 측으로 흘러 들어간 점에 주목했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이같은 자금 흐름이 단순 투자 실패를 넘어 최윤범 사내이사와 지창배씨 간 이해관계와 무관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
영풍은 신청서에서 최윤범 사내이사가 투자한 청호컴넷과 고려아연의 코리아그로쓰 투자 시점, 지창배씨의 펀드 자금 이체 행위 등이 밀접한 시기에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 확보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지창배씨는 코리아그로쓰 제1호 펀드 자금을 외부 법인에 이체한 뒤 이를 다시 청호엔터프라이스 측에 대여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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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파트너스는 결과적으로 고려아연이 출자한 펀드 자금이 청호컴넷 측 채무 부담 해소로 이어진 구조라고 보고 있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이 사실상 최대·단독 출자자로 참여한 펀드들에 대해 어떤 검토와 승인 과정을 거쳐 자금 집행이 이뤄졌는지, 출자 이후 운용 현황을 어떻게 보고받고 관리했는지, 그리고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와 청호컴넷 관련 거래 사이의 연결 구조가 어떠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