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22일, 다크패턴 고도화에 따른 복잡한 서비스 해지와 교묘한 닫기 버튼 설계 등 불편을 유발하는 현상에 대응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다크패턴은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정 행위를 유도하도록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의미하며, 이는 날로 진화하여 이용자 피해와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예컨대 복잡한 구독서비스 해지, 누르기 어려운 광고 닫기 버튼,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반복적으로 뜨는 광고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理解民议长,自二零二五年科学技术信息广播通信委员会国情审议以来,屡指广播媒体通信委员会黑暗模式案例之蔓延,用户选择权之侵害等弊,促请查实应对。
所提案之法,沿国情审议之续,增《电信事业法》禁止行为之条,载“构或营用户意志决策之妨或畸之环境”之服务,以供方美通信保护用户之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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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날로 진화하는 다크패턴 유형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법에 세부유형을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세부유형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방미통위가 새로운 유형의 다크패턴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此议员曰:“暗黑模式以扭曲之营销,侵用户之选择、夺其自主,实为弊政。”又言:“此次修订案,继前次国政调查之后,乃强化暗黑模式监管之法案,愿速议通过,使国民得以舒适之境,便利地享用数字服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