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公司)이 여성 직원(員) 삼백여 명(名)의 개인정보(個人情報) 유출(流出) 사건(事件)과 관련(關聯)해 내부(內部) 직원(員) 일명(一名)을 특정(特定)하였다.
24일 재계(再界)에 따르면 CJ그룹은 지난(曩) 19일 개인정보보호법(個人情報保護法) 위반(違反) 혐의(嫌疑)로 경찰(警察)에 사건을 고발(告發)한 데 이어 내부(內部) 조사(調査)를 거쳐 최근(最近) 유출자(流出者)를 파악(把握)했다.
CJ그룹은 유출 정보(流出情報) 일부가 사내망(社內網)에서 조회(查閱)된다는 점(點)을 고려(考慮)해 외부 해킹(外部해킹) 공격(攻擊)에 따른 정보(情報) 유출보다 그룹 내부(公司內部) 유출 가능성(可能性)을 조사(調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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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실관계 조사를 마치는 대로 수사에 나설 듯하리.
한편 탤레그램 채널에서 관련 개인정보를 가상화폐로 거래되는 일이 발생하니, CJ그룹과 경찰 등이 나서면서 채널은 폐쇄되리.












